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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월평균+50만원’ 소비전략으로 9·10·11월 모두 꽉 채우는 액션체크리스트
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, 정부의 소비 정책 상생페이백이 시행됩니다.
전년도(2024년)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기준으로 2025년 9~11월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이를 초과하면,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월 최대 10만원, 3개월 총 3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, 환급은 9월분 10/15, 10월분 11/15, 11월분 12/15부터 각각 순차 지급됩니다.
1. 최대 환급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수식
상생페이백의 핵심은 (해당월 카드사용액 – 2024년 월평균) × 20% = 월 환급액이라는 간명한 수식입니다.
월 환급액에는 상한 10만원이 걸리므로, 증가분이 50만원을 넘는 순간 그 달의 환급은 최대치인 10만원에 도달합니다.
따라서 “작년 월평균 + 50만원”이 바로 월 최대 환급을 위한 최소 목표선이 됩니다.
즉, 3개월 연속으로 “월평균+50만원”을 달성하면 10만원×3=총 30만원의 환급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.
작년 월평균 카드사용액 |
월 최대 환급(10만원)을 위한 해당월 목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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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만원 | 90만원 (= 40만 + 50만) |
60만원 | 110만원 (= 60만 + 50만) |
100만원 | 150만원 (= 100만 + 50만) |
2. ‘50만원’ 증액을 3번 만드는 법
환급은 월별로 계산되므로, 특정 한 달에 과도하게 몰아 쓰는 것보다 매달 고르게 ‘월평균+50만원’을 넘기도록 분산 소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.
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이 40만원이라면, 9·10·11월 각각 90만원을 사용하여 매월 10만원씩, 합계 30만원의 환급을 노릴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한 달에 100만원을 넘게 올려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아 월 10만원 상한을 넘는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.
또한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고, 지급은 월별로 진행됩니다.
11월 말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·10월의 증가분이 있다면 12월 15일에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사례 |
월별 목표·예상 환급(추론 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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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평균 40만원 이용자 | 9월 90만·10월 90만·11월 90만 사용 → 증가분 50만×3 → 매월 10만 환급 → 총 30만 |
월평균 100만원 이용자 | 9·10·11월 각 150만 사용 → 증가분 50만×3 → 매월 10만 환급 → 총 30만 |
3. 인정·제외 사용처 & 지급·유효기간 체크포인트
실적 인정은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카드단말기 결제에 한정됩니다.
전통시장, 상점가, 동네 음식점·미용실 등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의 소비가 환급 계산에 반영됩니다.
반면 온라인몰·배달앱 결제, 키오스크·테이블오더처럼 전자상거래·비대면 성격의 결제, 백화점·아울렛·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은 실적 제외입니다.
지급·유효기간도 중요합니다.
9월분은 10/15, 10월분은 11/15, 11월분은 12/15부터 순차 지급되며, 지급 수단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.
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합포털 ‘전통시장 통통’과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
실적 인정(포함) |
실적 제외(불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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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처 | 전통시장·상점가·동네 소상공인 가맹점(오프라인 단말기 결제) | 백화점·아울렛·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 |
결제 형태 | 매장 카드단말기 기반 대면 결제 | 온라인몰·배달앱, 키오스크·테이블오더 등 비대면 결제 |
온누리 사용 | 디지털 온누리상품권, 유효기간 5년, 가맹점 약 13만 곳 | 가맹점 외 또는 유효기간 경과분 사용 불가 |
- 핵심 공식: (해당월 − 2024년 월평균) × 20%, 월 10만원·총 30만원 상한.
- 목표선: 월 최대 환급을 노리려면 “월평균+50만원”이 최소 증액 기준
- 달성법: 9·10·11월 분산 소비로 매달 ‘+50만원’을 연속 달성 → 10만×3=30만원. 실적 인정은 오프라인 단말기 결제, 온라인·키오스크·대형유통은 제외.
질문 |
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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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에 덜 쓰고 10월에 많이 쓰면 이월되나요? | 아니요. 환급은 월별 계산이라 이월되지 않습니다. 각 달마다 ‘월평균 초과분’이 있어야 환급이 발생합니다. |
신청을 늦게 했는데 9·10월분도 받을 수 있나요? | 예. 11월 30일 전에 신청하면 9·10월 증가분도 12월 15일에 소급 지급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