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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인출 조건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
5년 약정 저축에 묶인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, 중도해지 없이도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?
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‘부분인출 서비스’가 도입됩니다.
글의 마지막에는 궁굼증을 해결해주는 Q&A도 꼭 확인 하세요!
1. 부분인출 서비스란?
부분인출 서비스는 5년 약정형 ‘청년도약계좌’ 가입자가, 만기 전이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한 채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에는 중도해지 시 모든 혜택이 사라지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, 부분인출 도입으로 목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구분 |
내용 |
---|---|
도입 시기 | 2025년 하반기 예정 |
서비스 대상 | 가입 후 2년 이상·누적납입 800만원 이상 |
인출 한도 | 누적납입액의 최대 40% |
2. 신청 조건 및 한도
부분인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가입 기간: 계좌 개설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
- 누적 납입액: 총 800만원 이상 납입
예컨대, 2년 동안 월 70만원씩 총 1,680만원을 납입한 경우, 그 금액의 40%인 672만원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.
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,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또한, 위 조건을 만족하면 신용평가 시 5~10점의 추가 가점도 부여되어 금융 거래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
부분인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및 취급 은행(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은행 등)의
모바일 앱,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
- ‘청년도약계좌’ 메뉴 접속 → ‘부분인출 신청’ 선택
- 인출 희망 금액 입력(최대 40% 이내)
- 약관 동의 후 신청 완료 → 영업일 기준 1~2일 내 입금
유의사항
- 인출 금액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, 정부 기여금은 중도해지 기준이
적용됩니다.
-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, 금액과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-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✔️ 오늘의 요약
- 2025년 하반기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 예정
- 가입 후 2년·누적납입 800만원 충족 시 최대 40% 인출 가능
- 이자소득세 부과·정부 기여금 기준 동일, 신용점수 가점 혜택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질문 |
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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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인출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? | 현재 시행 방안이 구체화되는 중이어서, 시행 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. (정보 부족) |
인출 시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? | 부분인출 금액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,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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